[나이트포커스] 공수처 두고 여야 충돌...끝까지 간다 / YTN

2020-12-07 2

■ 진행 : 최영주 앵커
■ 출연 :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이종근 시사평론가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가 오는 10일 열리는데 하루 전날이죠. 9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이고 징계위는 또 10일날 열립니다.

만약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온다면 또 여론의 부담도 적지 않을 텐데 여권 입장에서 공수처법을 완성하는 게 이런 여론의 부담을 벗는 길일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

[이종근]
일단 처음에 12월 10일로 연기됐을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지금 원래 법적으로도 기일이 연기됐을 때는 한 5일 이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.

그렇다면 2~4일로 연기됐을 때 거기서부터 5일이면 4일에서부터 5일이면 9일이거든요. 그러면 5일 이상이니까 9일날 징계위를 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

그런데 12월 10일날, 그러니까 6일차에 징계위가 열리게 된 거예요.

그랬을 때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이것은 9일에 있는, 원래 9일로 예정된 공수처법, 물론 다른 입법안들도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만약 그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다음에 징계위가 상당히 유연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.

그러니까 일단 개혁이 완수됐다. 검찰 개혁이 한 단계는 완수가 됐다라는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어떤 다음의 행보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여당, 범여권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

열린민주당의 최 대표도 그랬지만 공수처법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총장과 또는 부인이 될 것이다. 이런 기사들 3월달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.

만약에 공수처법에서 통과가 되고 공수처장이 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사가 됐을 때는 징계가 조금 더 경징계가 되더라도 일단 공수처법으로 새로운 수사를 해서 제대로 된 여권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. 이런 두 가지 때문에 9일이 아닌 10일로 해서 9일에 공수처법의 통과 여부를 보자.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.

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연동이 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.


그렇군요. 오늘 오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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